지속적인 녹색축산 기반구축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인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까지 3년간연장된다.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녹색축산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200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축산물 생산 ·가공·유통·판매사업 등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458호에 651억 원을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까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동현 의원은“전라남도의 녹색축산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서,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녹색축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2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